- - 기타 필요경비 부담 증가…단속 사각지대 -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만 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충북 충주지역 일부 사설어린이집이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등 기타 경비을 과액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주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외에 현장학습, 행사비 등에 소요되는 "기타 필요경비"를 받고 있다.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은 연간 상해보험료 1만원, 입학준비금 8만원(원복 포함), 행사비 5만원이며 이와 별도 매월 특별활동비·특성화비용 10만원, 차량이용비 2만원 등을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설어린이집은 이 같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A 사설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학습준비금 명목으로 40만원과 원복비 10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매월 특별활동비 목적 등으로 12만원을 추가로 수납했다.
또 다른 사설어린이집도 원복비 12만원, 특별활동비 7만원, 견학비 8만원, 재료비 6만원 등을 이번달에 납부토록 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매월 특별활동비를 15만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라 기타 필요경비를 정할 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협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해야 하나 상당수 어린이집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
주부 B씨는 "이번달에 세 아이 어린이집 입학금과 추가비용으로 100여만원을 냈다"면서"말이 무상보육이지 실제 느끼는 부담은 더 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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