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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의료보험 허위청구 행위 적발
  • 문성용
  • 등록 2007-07-10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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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모자 허모씨는 의사 4명을 고용해 안산과 평택, 인천, 수원 등지에 병원을 열고 자신의 친·인척 및 전·현직 동료 의료인 등 250여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미고 인근 소재지 약국과도 담합해 약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허씨는 또한 환자가 많으면 병원 가격도 높아지는 점을 이용, 개원 초기 약 5~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허위 청구 행위를 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병원을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번 적발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진료내역통보제 덕택에 가능했다. 경남 진해에 사는 한 부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 지역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진료내역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이상하게 생각, 이를 공단에 신고했다. 공단은 병원의 청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이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조직적인 허위청구 개연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신고자 부부가 진료받은 것으로 돼 있는 병원 8곳과 약국 5곳의 청구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250여명이 6690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해당 병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환수는 물론 부당금액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2006년 전체 8억6000만건의 청구건수 중 6만건에 불과한 진료내역통보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진자 조회를 강화, 조직적인 허위청구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도입된 수진자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인지된 부당혐의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집중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2007년 3월부터 허위청구로 적발된 병원의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진료내역통보제를 강화하면 통보서를 받아본 보험가입자가 허위청구사실을 쉽게 파악해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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