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이후 이륜차라 함)가 차량으로 등록되는데도 정비업소가 무자격자들의 무분별한 정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륜차는 운행시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게되며 그 중 다수는 사망에 이르고 있다.이와 같이 차량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정비업소을 운영하는 자들은 대부분 무자격으로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이륜차를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륜차 정비에 대한 국가자격에 의한 정비업소 추진 및 법적 제도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이륜차는 도로교통에 있어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민들로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가의 인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고 발생시 이륜차의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규명이 어려워 상대방의 과실에 대하여 대항 할수 없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이륜차 정비업소의 수리 시 부품이 정품인지 사제품인지 부품에 대한 품질인정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높은 부품대와 공임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한편 국내에는 약 1백만대 이상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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