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계좌가 전화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면, 계좌를 넘긴 사람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민사3부는 전화사기범에게 계좌를 개설해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 모씨 등 2명이 원고 신 모씨를 상대로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신용불량자인 선배의 부탁을 받고 8개의 계좌를 열어 현금카드까지 준 만큼, 예금 계좌가 부정한 곳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원고가 국세청을 사칭하는 직원에게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최 모씨 등 2명은 지난 2006년 10월 신용불량자인 선배 이 모씨의 부탁을 받고 계좌 8개를 개설해 건네줬으며, 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지난해 10월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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