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허 모 씨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출입국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즈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고는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입국했으며, 중국 내에 달리 원고를 돌볼 만한 가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이즈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에이즈 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생모의 초청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진 출국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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