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10% · LED 50% 설치 의무화
  • 김수진
  • 등록 2013-08-28 14:49:00

기사수정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의 설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LED 조명 설치 기준 상향은 지난 7월 11일‘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 설치 의무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배 가량 강화한 것으로서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 및 시행된다.

또한, 설계 시 뿐만 아니라 준공 할 때에도 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LED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8월 1일‘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친환경적 건축 설계와 공사시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설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타 제도와 중복됐던 교통·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위원회 의결조건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등이 달라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설계단계부터 준공을 거쳐 사후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해 서울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시 에너지 기준 강화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기준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건축, 환경, 에너지 등 업계 전문가 자문과 도입 사례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시민의 알권리 강화, 환경분쟁 사전 예방 등 현실성 담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특히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 사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및 반영한 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지역주민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도 수렴 결과와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확인을 요청하는 이들에게만 따로 공개되어왔다.

시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및 평가서 거짓 작성 등을 중요 조례 위반사항으로 추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 조건을 기존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관반수 찬성’으로 변경, 위원회 운영 방안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그 동안 타 제도와 중복 검토됐던 교통, 문화재 등의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기준, 일반건축 및 주택 기준에 파급되어 인식변화 선도>

한편, 시는 대규모 사업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 이상)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지난 2010년 LED 의무비율(20% 이상) 도입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기준은 일반 건축물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건축·주택 심의 등에도 파급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주택 심의기준에도 파급되어 연면적 500㎡ 이상건축에 대한‘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기준이 2012년 3월 및 올해 4월부터 상향 시행 중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 전반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를 생산·절약하는 건축물로 전환해 서울 도심지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4.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5.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6.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
  7. 신정평화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뉴스21일간=김민근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신정평화시장이 전통시장 위생관리사업을 통해 한층 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 위생과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신정평화시장 내 19개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해 시장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