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백화점 · 할인점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공정위는 10일 할인점, 백화점,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때한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담당자 외에는 신고내용 열람이 불가능해 비밀이 유지되고 제보자 신원이 보호돼 납품업체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 비용 전가 및 반품 등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거래 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그동안 실제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신고인은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마련된 ‘대형 유통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부당행위 내용을 입력할 수 있으며, 공정위 담당 조사관이 제보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고 신고사실에 구체성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로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3000만원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된다. 공정위 전신기 유통거래과장은 “사이버신고센터 개설로 신고를 꺼리는 납품업체 및 종사원의 불공정행위 제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져 대형유통업계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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