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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가점 혜택 유명무실화 우려
  • 민동운 기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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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안 추진 이견
최근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개정안이 환경신기술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사실상 인정하지 방향으로 흘러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달청의 개정안 추진은 환경부 및 건교부 등 중앙부처가 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장려하고 현장적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가점을 확대키로 한 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의 엇박자가 우려된다.
지난 3일 조달청과 건설폐기물처리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할 경우 적격심사제도를 적용, 입찰가격 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종합평가 한 뒤 신인도 부문에서 환경 및 건설신기술, GR제품에 대해 최대 1점까지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그러나 개정안(현행기준 2억원→5억원 상향조정)에서는 신인도부문의 신기술 가점을 용역수행능력에 포함함으로써 만일 최저가(60점) 투찰업체가 이행실적(30점)과 경영상태(10점)에서 만점을 받을 경우 신기술에 대한 가점 부여를 검토할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즉 입찰가격, 이행실적, 경영상태를 합산한 점수가 배점한도 초과시엔 신기술 가점을 불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국순환골재협회는 지난주 긴급 이사회의를 열고 조달청에 협회측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측은 "이번 조달청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신기술 인센티브를 유명무실화하는 셈으로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에서 동시에 만점을 받은 업체가 다수일 경우, 신기술 보유업체와 비보유 업체를 동일시하게 돼 신기술 인센티브제도를 형해화 할 소지가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막대한 자본과 인력으로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려 및 우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조달청의 방침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정책 방향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최적격 참가업체에 대한 역평등 문제, 부적정처리의 초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신기술 가점 인센티브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기술개발보다는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에 중점을 두는 풍조를 야기해 기술이 하향 평준화되고 실적에 우선을 두어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조달청 정진만 사무관은 "개정안에 의하면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에서 만점을 얻을 경우 신기술 등에 대한 가점이 배제될 수도 있다"면서 "이달초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없도록 개정안을 조정,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 환경기술과 한 서기관은 "중앙부처에서 신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용역입찰에서 가점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달청에서 신기술 가점을 축소 또는 불인정하겠다는 개정안 추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등에 조달청 개정안에 대해 회람 후 신기술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는 부처의 공식 의견을 빠른시간내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조달청의 개정안대로라면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들만 결국 바보가 되는 꼴이다"면서 "기술도 없고 용역과 관련없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최저가로 투찰을 하게됨으로써 신기술보유업체들의 설 자리는 점점 잃게된다"고 토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적격심사제도는 수행능력이 검증된 업체에게 용역을 담당하게 해 계약수행의 적정한 수준을 담보하고, 최저가 낙찰제도가 가지는 부실 및 부적정처리의 위험을 방지키 위한 제도인데 개정안은 적격심사의 변별력 저해를 초래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내중으로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계는 조달청이 환경부 등 정책방향과 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한 후 적격심사 개정안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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