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월부터 국외 영주권을 소지한 병사들이 군복무 중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휴가 때 해당 국가를 다녀올왕복 항공료를 지급한다.
이 같은 조치는 매년 150명 안팎의 병사들이 군복무 중 해당 국가를 방문하지못해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온 항공료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외 영주권을 지닌 병사들에겐 정기휴가 여비가 국내 거주자와 똑같이지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왕복 항공료는 물론 공항까지의 여비까지 지급된다"면서" 해당 부대장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해외방문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영 대상자 5천여명이 국외 영주권 취득 및 유지를 위해 해외에 머물고있으며 국외 영주권자 90여명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해 복무 중이다.
과거에는 군복무 중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이 봉쇄돼 입대 전에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 불이익을겪었다.
미국 영주권자인 김학선 병장(20사단)은 "오랫동안 (한국에) 나와 있으면 영주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역 후 미국으로 가서 생활할 수 없을까 마음 고생이 심했다"면서 반가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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