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외환위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신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의원해직은 무효이며 피고는 임금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며 "원고가 냈던 사직원 양식에 `본 사직원은 반려치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회사와 근로자가명예퇴직 신청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압박감을 느껴 명예퇴직을 신청했더라도 스스로 급여가 적은순환휴직보다 퇴직금을 받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이므로 퇴직신청 자체가 무효는아니다"라며 "피고는 원고의 의원해직발령 발효일부터 원고의 복귀시점까지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이 사고징계자, 정년임박자 등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자를 선정했다가 노조 반발로 다면평가성적 불량자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된 신씨는 월급여의 25%정도만 받는 순환휴직보다 퇴직금 외에 11개월치 임금을 받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의원해직 발령 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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