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는 2일부터 선거당일인 1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TV, 신문 등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이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선거전이 시작되는 2일부터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 투표종료시간까지 후보자의 당락과 정당 지지도 등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발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각종 여론조사 형식의 투표행위를 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를 인터넷상에 공개할수 없게 된다.
단 공식 선거기간이라도 그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및 일시 등과 함께 보도하는 일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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