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가운데 1명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국회의원 100명, 법관 113명, 검사 138명, 변호사 105명, 교정위원 100원, 의무관 55명, 언론인 250명,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260명과 국민 1천64명 등 모두 2천20명을 상대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 가운데 국회의원의 60%, 법관의 53.1%, 교정위원의 80.6%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검사, 교도관, 의무관들은 각각 16.7%, 11.3%, 11.0%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주도층으로 분류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는 85.8%가, 언론인은 54.3%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와 관련, 조사대상의 63.4%가 생명권을 꼽았으며 다음은 자유권(20.5%), 평등권(14.6%), 사회권(1.4%), 참정권(0.1%) 순이었다.
조사대상 중 57.7%는‘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치해야 하지만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9%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이 형벌로서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51%가 ‘부합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한이 제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9.5%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사형제도 유지의 근거인 범죄예방효과, 피해자보호효과 등 구체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상이한 답을 하고 있고, 사형이 적용돼야 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형제도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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