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북부 대설경보’ 대신 ‘의정부 대설경보, 문산 대설주의보…’처럼 좁은 지역 단위의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호우주의·경보 발령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등 기상특보의 기준과 명칭 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특보와 방재업무의 연관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지역기준 특보 발표 ▲호우특보 기준시간 단축 ▲대설특보 대도시와 일반지역 비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기상특보업무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0년 만의 3월 폭설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대설특보와 관련, 눈이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지역에 5cm 이상, 일반지역에 10cm 이상 내렸을 때를 구분해서 발령하던 주의보를 눈이 5cm 이상 내린 경우 지역구분 없이 동일하게 발령하고 대설경보에 대해서만 평지와 산간지역을 구분키로 했다.
또 최근 급증한 게릴라성 호우 등 단시간에 집중된 강수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에 24시간을 기준으로 80mm, 150mm 이상 비가 내렸을 때 발령하던 호우 주의·경보를 12시간 기준으로 단축, 발표키로 했다.
특보발생 기준도 달라진다. 기상청은 기상 특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경기북부’ 지역 등으로 모호하게 발표했던 특보 발생지를 ‘문산시’ ‘동두천시’ ‘홍천군’ 등 시·군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개선안이 시행되면 재해와 연관된 실질적 특보 운영이 가능해져 방재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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