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이 고액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물론 가정주부 등이 생계 등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학습자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학원,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개정할 방침이었으나 의원입법 과정에서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설치했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둬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신고된 교습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의 행정처벌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사실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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