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내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치원 주변 1천906곳, 초등학교 주변 4천840곳 등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6천746곳에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구역 내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불법주.정차, 제한속도(시속 30㎞) 위반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승하차 안전준수 및 보호자 탑승 여부, 신고필증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고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동원, 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해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