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업자들 "독점적 지위 이용, 과다징수" 주장
㈜공항고속과 ㈜공항리무진 등 전국 14개 공항버스 여객자동차 사업자들은 지난 26일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징수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신공항하이웨이㈜와 국가를 상대로 각 회사당 186만∼8천775만원 등 모두 2억9천59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가 대체도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자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결정, 과다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사업비 규모와 건설방식, 관리운영방식 등이 비슷한데도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는 통행료는 3배, 승용차 대비 버스통행료는 60% 이상 높다"며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지난해 11∼12월 실제 낸 통행료와 적정 통행료의 차액을 손배액으로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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