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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판매 정부-업계 대책마련 부심
  • 민동운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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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검.경협력 강력단속"..소비자 혼란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지난 24일 오전 8시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일제히 세녹스 판매를 재개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녹스의 판매가격이 ℓ당 990원으로 휘발유 소비자가인 1천300-1천400원보다 300-400원 이상 쌀 뿐 아니라 세녹스 판매를 원하는 일반 주유소에까지 세녹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검.경과 협력해 세녹스 판매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무죄판결로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혀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녹스 판매재개 =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세녹스가 불법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법률검토를 거쳐 24일부터 세녹스 판매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존법 시행 이후 판매가 중단된 뒤 3개월만이다.
당초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 판매점은 전문판매점과 용기판매점 합쳐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달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3개월 이상 판매가 중단되자 상당수 판매점이 문을 닫고 지금은 42곳만 남아있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적잖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세녹스 판매가 재개된 이상 판매망 복원은 시간문제"라며 "일반 주유소들중 상당수도 세녹스 판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녹스 판매 재개방침이 알려지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에 위치한 세녹스 본사에는 대리점 개설 문의가 늘고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정부.업계 대책마련 부심 =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는 유사휘발유의 판매를 제한하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프리플라이트측이 24일부터 세녹스 판매를 재개하자 당혹스런 모습이다.
산자부는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매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어서 판매점측과의 마찰은 물론 소비자들도 세녹스를 구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세녹스 판매불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산자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검.경이 단속에 나설 것이지만 법원의 무죄판결로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법원의 무죄판결로 세녹스 판매업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판매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도 연중 최대 성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철에 휘발유보다 싼 세녹스 판매가 재개돼 매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정유사가 직영주유소 비율이 20%도 채 안되는 상태에서 정유사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당수 자영주유소들이 정유사 몰래 세녹스를 공급받아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 관계자는 "일단은 산자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공언한 만큼 정유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방침"이라며 "신뢰성이 걸려 있는 일선 주유소들이 쉽게 세녹스를 공급받아 판매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세녹스 무죄판결시 동맹휴업하겠다고 했던 한국주유소협회는 "회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동맹휴업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시도 지회장회의를 열어 동맹휴업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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