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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김근태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 민동운 기
  • 등록 2003-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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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원 "재판부에 감사..자금투명화 노력하겠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양심고백을 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형을 받지 않을 경우 면소(免訴)돼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후원금 모금액이 한도에 육박했고 돈을 건네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관계 등에 비춰 후원금을 받으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범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일이고, 권 전 고문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직후 "감독의무에 소홀히 한 점에 책임을 느끼지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법원의 고뇌가 담긴 결정에 감사드리며 정치자금 투명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이부영.이종걸.최용규.임종석 의원 등 열린우리당 동료 국회의원들이 나와 김 대표의 선고를 지켜봤으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서 같은날 선고예정이던 권 전 고문은 불출석으로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4천만원 가량을 사용 했고 이중 2억4천여만원은 선관위에 공식 등록하지 못한 사실상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양심고백했으며, 검찰은 김 의원이 권 전 고문에게서 받은 2천만원 부분만 기소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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