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돈세탁방지법′ 적용 검토..김인주씨 비공개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 11명이 당 재정국으로부터 2억원이상 불법자금을 전달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은 대선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일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최근 확보, 강성구, 김원길, 김윤식, 박상규, 원유철, 이근진, 이양희, 이완구, 이재선, 전용학, 한승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이적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선 이후에 한나라당에 입당한 S의원에게도 같은 규모의 `이적료′가 지급됐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나 자민련 등에서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있던 이들 의원이 입당을 하게 되면 곧바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제공했으며,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의원에게는 5천만원 가량을 더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스카우트비′ 등 명목으로 전달된 돈은 한나라당 재정국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불법모금한 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입당 의원에게 준 돈은 모두 현금이었고, 은밀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불법자금인 지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들 의원 대부분은 "당에서 제공한 돈이 불법자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그 돈은 공식자금으로 알고 받았고, 지구당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출두를 하루 미룬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이날 비공개 소환, 대선때 한나라당측에 채권 330억원과 현금 40억원을 제공했는 지 여부와 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70여억원 상당의 채권을 반환받았는 지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나 한나라당내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거나 현금화된 뒤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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