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규정보다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 중개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중개업자 김모(43)씨와 차모(33)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99년부터 복모(사망)씨에게 돈을 주고 빌린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업을 해온 김씨는 차씨와 공모, 2001년 서울 중랑구 소재 정모씨의 건물을 15억원에 임모(복역중)씨에게 파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건물주 정씨로부터 1억원, 임씨로부터 3천만원을 각각 수수, 규정 이상의 과도한 중개비를 챙긴 혐의다.
부동산 중개비 관련 서울시 조례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최대 중개 수수료를 거래가의 0.8%로 규정하고 있어 김씨는 매수.매도자로부터 각각 최고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한편 사기전과 22범인 건물 매수자 임씨는 1억원짜리 당좌수표 15장을 원건물주 정씨에게 주고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넘겼고, 결국 수표가 부도처리되자 거래를 중개한 김씨와 함께 정씨에 의해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중개자 김씨는 애초 복씨의 자격증으로 영업을 했던 탓에 재작년 1월 사망한 복씨가 피고소인이 되면서 처벌을 면했으나 재수사 결과 복씨 자격증으로 복씨 행세를 했던 사실이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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