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0)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송씨 결심공판에서 “스스로 ‘경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30년간 북한 노동당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올랐고 자신의 이적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죄과로 보나 과거 사례에 비춰보나 무기징역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중이고 송 교수가 법질서 준수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점 등을 감안,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재판이 분단된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화해할 수 있는 나라로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씨측이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국보법 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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