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벌이 목적이나 시설이 부실한 대학의 설립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6년 제정, 시행되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난 5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 대학원, 기능대학 등의 설립인가 심사 때 학교 건물, 부지, 교원 등 4개 항목만 심의했으나 개정안은 설립 목적과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돈벌이 목적의 부실대학 설립이나 재단임원들의 학교재산 유용 등 사학재단 비리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사학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 등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교직원, 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나 공관, 산학협력시설 등을 교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인정해 구내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주로 소규모이거나 대학원 위주의 대학인 점을 감안해 체육관, 실습공장,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도 연간 ‘5%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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