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9일 거액을 편법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수재 등)로 모 새마을금고 상무 서모(4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씨 등에게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박모(36)씨등 브로커 3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박씨 등은 2001년 11월 모 관광호텔 인수자금 32억원 등모두 100억원을 서씨 등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5곳의 새마을 금고를 통해 가계대출 방식으로 대출받은 뒤 수수료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4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관련 새마을금고 여신담당자들에게 사례금으로 돌려줬으며, 서씨 등은 이를 대출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여신 관계로 접촉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대출과 관련된 원금 가운데 75%가 부실 채권화돼 막대한 손실을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새마을금고가 편법을 사용해 대출한도 규정을 넘겨 거액을 대출해주고 정확히 1%의 사례금을 나눠 가진 구조적 대출 비리"라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