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연립가격 年상승률 전국평균 倍넘으면 적용
건설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실시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장기적인 집값 상승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인 지역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안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값이 월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적인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다른 점을 감안, 지정 대상지역을 시·군·구뿐 아니라 개별 동 및 단지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를 2년간 적용한 뒤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기준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로 확정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률 판단 기준을 국민은행 시세조사로 하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거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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