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수용자들 중 43.7%는 성적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수용자 처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림대(연구책임자 조은경 교수)에 의뢰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감호소 10곳의 여성수용자 501명과 여성교도관 115명, 남성교도관 106명을 상대로 벌인 인권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여성수용자의 43.7%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황별로 보면 68.9%는 신체검사를 할 때, 22.5%는 목욕을 할때, 18.9%는 이송할 때 성적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체검사시 여성교도관 앞에서 나체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거나 생리중인 여성수용자의 생리대 속 소지품까지 확인당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여성수용자들에게 생리대가 필수품인데도 불구, 생리대가 관급품으로 지급되는 구금시설은 1곳에 불과해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은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휴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이 돌아가며 생리대를 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수용자들 중 임신중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는 41.7%, 임신기간 중 병방에 수용되지 못한 경우는 47.8%에 달했으며, 출산후 분유를 먹인 경우가78.6%인데 반해 젖병소독을 자주 할 수 있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종합적인 여성수용자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여성수용자 전용시설 및 설비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체계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과 전문성 제고 ▲가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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