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2013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조인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이 4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서 확정됐다. 확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최소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자 가운데 판·검사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채용된다. 학력제한이 없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이 도입되는 2008년부터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가 2013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사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사개위는 출석위원 16명을 대상으로 △ 국립법률대학원안 △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12명의 찬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안을 단일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채택된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은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되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시행 초기 총 입학정원은 1200~13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자격은 전공과 관계 없으며 학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 학부성적 △ 어학 능력 △ 적성시험 성적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사개위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법학전공자나 해당대학 학부졸업생의 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응시횟수에도 제한을 둘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인가 기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책정한다.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 15인 이하 또는 1대 12인 이하로 하며, 전임교수 최소 인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실무교육을 충실히 하기위해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실무자로 충원하되 장기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나간다. 또한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에만 설립 인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의 최소 수업이수 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법학교육 학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대학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각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특화된 법률가 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이 늘 것을 대비해 학교의 재정상태와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개위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사개위는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기관에서는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원감축, 인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된다. 시험 난이도는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합격생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직역별 분리 연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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