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장관, 공공비축제 도입 수확기 쌀 1100만석 처리
국내 쌀 가격을 지지해왔던 추곡수매제 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전체 생산량으로 확대,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가 도입된다. 또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석에서 유통량의 70%인 1100만석으로 늘려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COEX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쌀 협상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확실하게 보전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전업농 육성과 친환경 고품질농업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허 장관도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ㆍ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낼 것”을 약속했다. 소득안정방안 시안에 따르면 지난 2001∼2003년 평균 산지 쌀값,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 직불 등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해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70원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키로 했다. 목표가격은 내년부터 3년 단위로 고정 운영하며, DDA협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게 된다. 직접지불은 고정형 직불금으로 1ha당 60만원(80kg 가마당 9836원)을 지급하게 되며,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0%(보전수준)가 고정형 직불금 보다 클 경우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대상농지는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 이같은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마련으로 농업인들은 향후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쌀값 대비 5% 하락할 경우에도 목표가격의 98.2% 수준을 보전받게 된다. 농림부는 또 쌀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가격지지 보장장치의 일환인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허 장관은 이날 발표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농업인과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자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인ㆍ소비자ㆍ학계 등 250여명이 참석, 올해 초부터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온 쌀협상 내용과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을 설명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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