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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귀국보증인제도 폐지
  • 고영택
  • 등록 2005-06-29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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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 국방 병무] 전문연구요원 복무 4→3년 단축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귀국보증인을 선정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인이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보증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또 병역의무자는 모든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병역연기’ 상태가 된다. 4년이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최근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발표했다. ◆ 귀국보증제도 폐지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귀국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친지 방문이나 견학 등 단기 국외여행은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이 국외여행허가신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2일 이내에 처리되고, 입학허가서를 구비해야 하는 유학 등의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실시간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가 완료되면 여권발급에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병역면제대상 축소 =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받을 경우 병역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병역연기’로 전환된다.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내에 1년 이상 머물면 입영의무를 부과했지만 6개월로 단축하고, 군복무 면제 기준 연령도 31세에서 36세로 강화된다. ◆ 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 단축 = 4년이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7월 1일부터 편입하는 요원은 3년으로 줄어들고, 기존 복무자는 해마다 잔여기간의 25%씩 줄여준다. 기관지 천식이나 척추질환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된 사람은 이러한 질환과 관계없는 기관으로 배정한다. ◆ 의무병 지원자격 확대 = 해당대학 전공학과 1년 이상 수료자만 의무병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어도 의무병에 지원할 수 있다. ◆ 병적증명서 수수료 폐지 = 1매에 500원 하던 병역증·전역증 재교부 수수료가 무료로 바뀌며, 육군본부에서만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던 ‘육군경력증명서’도 국방부와 육군본부 민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국방민원 포탈시스템 운영 = 국방민원포탈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고, 모든 민원처리과정은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줘 궁금증을 해소한다. 국방민원포탈은 도착, 처리기한, 시급성 등을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도 갖춰 민원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간소화 =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려면 보훈지청→보훈처→국방부→현충원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일 이상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유가족이 국방부에 바로 신청하고, 신원조회기간도 1일로 빨라진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 시행 전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나 유족에게는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 참전유공자 예우 개선 = 7월 1일부터 6.25 전쟁 전투지역을 종전 16개 지역에 7개 지역을 추가(공군2, 해병대2, 경찰3)하는 한편 참전사실 확인기관을 기존 국방부장관에 경찰청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지급 기산일을 지급 신청월이 아닌 등록후 연령 도달월로 변경하며 장제보조비 지급대상도 유족 뿐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또는 장제를 행한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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