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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 집중 단속
  • 서민철
  • 등록 2005-07-1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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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틈타 불법 유통 늘어…신고포상 7월말부터 재개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속에서 유사휘발유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도를 재실시키로 했다. 조환익 산자부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계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 의지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세녹스·LP파워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 등 특정한 유류에 세금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1리터에 1500원 내외인 정상 휘발유에는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등 약 82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조환익 차관은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자유로나 평택지역 등에 산자부·지자체·경찰청·품질검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해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이번 합동단속반에는 이동식 검사차량을 투입해 유사석유제품 판매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를 판정해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이번 단속에서 사실상 유사휘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로변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기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 2회에 걸쳐 6개월간 운영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이달말부터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다시 운영하고, 산자부·환경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석유품질검사소, 석유관련 민간단체,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유사석유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으로 오는 8일부터 경유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리터당 63원)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 버스·화물자동차 운수회사 등에서 경유에 등유·용제 등을 불법으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 또는 자가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운수회사 등 대수요처를 대상으로 불시점검도 강화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세무당국에 고발해 세금추징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사경유로 전용 가능성이 큰 등유, 석유중간제품, 용제 등에 대해 연말까지 식별제·첨가제 등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유사경유 검사기법을 개발하며 검사장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조환익 차관은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이 더 이상 석유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도로변 등에서 첨가제나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업자에게도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첨가제 관련규정을 악용해 소형 용기(0.5리터)에 20~30개 단위로 소분해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도 단속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첨가제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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