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서 앞으로 주택 지하실이나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침수방지턱, 배수구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해마다 증가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홍수로 인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변전소, 주택 및 지하다층주택 등이다. 수방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 새로 짓는 지하시설물은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 환기구, 방수판 및 배수구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기구와 채광용 창도 수방기준의 높이에 맞춰야 한다. 또 침수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조명등, 누전방지시설, 배수펌프, 집수정 등을 설치하고 안전한 대피로도 확보해야 한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집중호우로 해마다 약 4만여 채에 달하는 건물이 침수피해를 당함에 따라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수방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구조적으로 홍수에 강한 도시가 만들어져 침수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 수방기준 적용대상시설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지하도와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광역전철, 지하변전소, 지하공동구, 주택, 지하다층주택 ◆ 공통 수방기준 △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음. △ 환기장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보다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이 없도록 함. △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하게 하고 비상시에도 작동하도록 함. △ 누전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 설치 △ 배수구 역류방지 지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 △ 지하공간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침사지 설치, 예비배수펌프 배치) △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방안강구 △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경로를 확보 △ 경보방송 시설 설치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 설치 △ 계단 및 탑승구, 에스컬레이터 등에 난간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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