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이 최근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회에 대해 강력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염병을 제조·운반·투척하거나 경찰 차량을 방화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할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의 이번 담화문은 지난 15일 농민집회 등 최근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경찰차량을 방화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경찰은 시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소송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전국농민집회에서 연행한 56명 가운데 폭력집회를 주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집행부 10여명을 집시법위반으로 처벌하고, 버스와 승합차 19대가 불에 탄 것에 대해 전농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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