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대책회의, 국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
최근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극심한 전남·북 지역 농가에 최고 1000만 원까지 연리 3%의 농업경영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간 늦춰준다. 정부는 13일 소방방재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폭설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자금으로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씩 300억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은 연리 3%의 저리로 이미 대출받은 영농자금과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이미 대출 받은 영농자금의 상환 기간도 2년까지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또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체납처분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주택·선박·기계장비가 파손돼서 다시 구입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고,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에는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닐·파이프 등 복구용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확정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복구비를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폭설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과 가용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