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개 품목 특별관리…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강화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쌀·배추·쇠고기·명태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하고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한 도심 통행제한을 풀고 근로자의 임금지불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청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체불임금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3% 내로 유도하고 학원비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설 물가안정대책과 2006년 물가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 동안 쌀·무·배추·사과·배·감귤·밤·대추·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달걀·조기·명태·갈치·오징어·고등어·이용료·미용료·목욕료·영화관람료·돼지갈비(외식)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과 부정 농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기간 중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3배까지 확대하고, 염가판매 및 직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1일 공급량을 600톤에서 850톤으로 확대하고 배는 100톤에서 230톤, 돼지고기는 2330톤에서 2425톤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설 민생지원과 관련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와 미청산 사업장에 대한 청산촉구와 현장지도 등 체불청산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노동부종합상담센터)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는 올해 예산 240억 원을 편성해 대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이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이자율 3.8%,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이다.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43억 원이 늘어난 176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경영합리화를 철저히 검증한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 조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은행이 2007년 이후 적용될 중기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물가안정목표 범위 등에 대한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 교육비 안정과 관련, 고교 납입금 등 인상폭을 최소화해 3% 이내에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학원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을 추진하고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도입으로 학원 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키로 했다. 공표대상은 쌀, 배추, 사과 등 37개 생활필수품과 학원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23개 개인서비스 요금이다. 이밖에 정부는 12∼18일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열어 현장 설물가 관리에 나선 뒤 18∼20일에는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36개 지역의 26개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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