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가격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이 14.86%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지난 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인상하는 6개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6개 사업자가 연료를 공급하는 서울 강남과 평촌, 분당,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113만 호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달 9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 감면 등 지원대책을 병행실시 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3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본요금의 50% 감면해오던 것을 전액 감면하고, 대상시설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1만8600가구에 대해 세대당 3만5000원씩 난방 요금을 2월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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