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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신상정보 지역 주민에게 우편 통지
  • 박희호
  • 등록 2006-02-24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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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 · 교정교육 의무화
아동 대상 성 범죄자중 최고 위험군 범죄자의 경우 정보 열람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 및 의무적으로 교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24일 있을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이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관리토록 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최고 위험군은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신상을 통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위원회가 신상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와 보육시설장, 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보 열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장 장관은 "용산 성추행 피해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전까지 주변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1년)과 공소시효(7년)를 철폐해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 징역형,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추행' 개념을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돼 고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하고 교정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성도착증 환자지만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성폭력 전담 치료감호소 역시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병행해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나 가석방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또 현재 법원이 아동 대상 성범죄 판결에서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 공탁시 바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형량을 정하고 재범 여부나 죄질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용산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장례가 치러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는 한편,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을 현행 서울·대구·광주 3곳에서 전국 주요 거점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현재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에 비해 매우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재범률이 83.4%에 달해 전체 성폭력 범죄 재범률 1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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