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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 본격 추진
  • 박희호
  • 등록 2006-03-1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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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로 안전 확인…반찬 배달 · 이동 복지관 서비스
독거노인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부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도심 외곽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2008년까지 전국 모든 군 지역에서 이동 복지관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독거노인이 자살하거나 홀로 방치돼 어려움을 겪는 사건·사고가 최근 잇따름에 따라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기능제한 노인'으로 변경하고, 100%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체 독거노인 중 몸이 불편해 생활에 제한을 받는 30만 명의 노인이 안전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가 서비스 대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은 차상위·일반 독거노인은 안전확인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전국의 독거독거은 약 83만 명. 전체 노인의 18% 수준으로 이중 기초수급자가 23%, 차상위 계층 11%, 일반 66%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편이다. 복지부는 현재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식사배달, 방문보건 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나머지 독거노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노정훈 사무관은 "기초수급 독거노인이라도 건강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노인이 있는 반면, 차상위나 일반 독거노인 중 몸이 불편해 안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확인 서비스는 전화통화 가능여부에 따라 안부전화와 반찬배달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통화가 가능한 독거노인의 경우 안부전화는 필수로 제공하고, 반찬·야구르트 배달 등을 통해 지원은 물론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몸이 불편해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독거노인에게는 반찬 배달과 야쿠르트 배달, 노-노 케어 중 반드시 1개의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독거노인은 6만5000여 명(23%) 수준이다. 복지부는 노-노 케어 예산·인력이 부족한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관련기관을 활용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안부전화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반찬배달 등의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노인복지관이 대부분 도심지역에 설치돼 외곽 지역에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동 복지관'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의 노인복지관은 163곳.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노인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해 현재 시·군·구 지역 90여 곳에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군·구에서 이동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32개 군 지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간 이동봉사차량 지원사업과 연계, 이동복지관 10개의 운영비를 개소당 연 4000만 원씩 지원하고, 목욕장비가 설치된 이동봉사차량을 이용해 목욕,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전국 80개 군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복지관 설치기준을 현 1000㎡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해 노인복지관 설치를 확대키로 했으며, 확대되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돌봐야 할 분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취임식 때 밝힌 만큼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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