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대신 현금 지급 유도…고스란히 '꿀꺽'
이번에 표본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보다 예식장·골프연습장 등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 탈세가 가장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가형 자영업자란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종합병원 등을 총칭한다. 서울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62)는 2003년부터 작년 6월까지 예식비와 피로연회장 사용료로 53억 원을 벌었으나 실제 신고한 금액은 33억 원에 불과했다. 20억 원의 소득 탈루가 가능했던 것은 모든 비용을 순수 현금으로만 받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예식장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박 씨는 이렇게 번 돈 53억 원을 본인과 동생 명의로 쪼개 은행에 예치해 두고, 33억 원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20억은 다른 예식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최근 5년 동안 재산이 68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박 씨로부터 소득탈루로 인한 탈세로 5억 원을 추징했다. 또 건설업자 이모 씨(58)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매출누락분 등으로 부동산매매를 일삼다 15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씨는 지난 92년부터 건설업을 하면서 최근 3년간 공사수입 8억 원을 매출 누락했으며, 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억 원의 논과 밭, 대지·임야 79만5000㎡를 13회에 걸쳐 취득하고 필지를 분할해 79차례에 걸쳐 양도했다. 이 씨는 세금을 적게 낼 욕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계산해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씨가 자진신고한 양도세를 취소한 뒤 부동산매매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등 15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사우나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5)는 사우나와 부대시설 사용료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대부분의 현금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김 씨는 2년간 벌어들인 소득 27억6000만 원 가운데 1억2000만 원만 신고하고 95.6%인 26억4000만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소득세 등 13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