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 저소득층 생업자금 80억 원, 장애인 자립자금 160억 원 총 240억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업자금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자립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생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 원, 보증대출은 20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무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60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보증대출의 경우 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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