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및 전시에 대비해 국민에게 보급된 국민방독면의 36%정도인 41만3,000여개의 방독면 화재용 정화통이 불량품으로 밝혀져 리콜조치된다. 소방방재청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국민방독면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정화통이 불량품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다량의 불량방독면이 국민들에게 보급되고, 지금까지 개선조치 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독면 보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결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은 모두 모두 3분 이내에 일산화탄소(CO) 농도가 350ppm을 초과하는 불량품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려면 최소한 3분까지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350ppm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되면 유독가스에 질식해 오히려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등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불량방독면의 '화재용정화통'을 제거하고 예비 보급된 '화생방용정화통'으로 교체하는 한편, 조달청에 통보하여 환수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감사를 통해 국민방독면 성능유지 관리 소홀과 예산낭비 여부 등을 밝혀 관련자를 엄중문책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2002년도 12월 이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58만7467개는 모두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완 재난예방본부장은 "방독면을 유사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방독면 보관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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