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빈치 코드’가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종교계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같이 영화 중 일부의 삭제 또는 자막의 추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라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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