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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
  • 박희호
  • 등록 2006-10-25 0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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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확정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영세자영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노동부를 비롯하여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대책내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심사·보급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해지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보험업법에 유형화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였다. 아울러 레미콘자차기사는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거리별 출하시스템제 도입, 화물·덤프자차기사는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2010년까지 주요 고속도로·항만·국도에 25개의 전용휴게소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후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을 논의해 왔으나 노사간 의견접근이 어려웠다. 노동계는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우선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한편,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커 이번 1차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계부처간 실무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11월중 학계,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집중논의를 통해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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