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7호가 위헌이라며 정모씨 등 노래방 업주 2명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 형태 중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 형태는 노래연습장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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