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도 사기 전화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RS 전화를 건 뒤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ㆍ휴대전화ㆍ은행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있었다는 신고가 최근 법원에 무더기로 접수됐다. 일례로 “○○법원 수사관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기록관에게 문의하라. 그리고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 폰뱅킹 계좌를 개설하라”며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예금 인출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공보담당 판사는 “법원은 ARS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이 없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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