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을 앞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고가의 화장품 강매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보호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화장품 판매업자들은 시내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설문조사나 피부무료테스트 등으로 유인한 뒤 50만원안팍의 화장품을 구입하게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피해사례 73건 가운데 부모의 동의를 얻은 계약은 단한건도 없었으며,그중 32건은 판매자가 부모의 도장을 몰래 찍도록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금을 갚지 못해 형사고발,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독촉에 시달린 사례도 7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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