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등산객과 마찰을 빚어온 조계종이 사찰 소유지를 국립공원 지정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12일 결의문을 통해 "현재 1억천만평 이상의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 부지에 무상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 소유지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할 것과 그동안의 사용료를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의 위치에 대해선 사찰 소유지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오는 16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67개 사찰 주지들이 모여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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