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항소 방침을 확정했다. 정 회장 측은 어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유지함에 따라 실형 확정을 피하기 위해 항소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어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의 696억 원의 비자금 횡령 혐의와 1,670억 원대 배임 혐의 등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선진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개는 징역 2년 6개월이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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