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도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취객이 모욕죄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혐의(모욕)로 염모(31·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18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안 내고 달아나려다 택시운전사를 넘어뜨려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1시간 동안 “XX야, 대머리 까진 XX야” 등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은 염씨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