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보다 형이 크게 가벼워졌다. 피해자인 여기자가 최 의원의 딸이 쓴 사과편지를 받고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선고유예 이유다. 또 최 의원이 고령인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의원이 사건 직후 피해 여기자에게 사과한 점을 보면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처음부터 가해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도 폭행이나 협박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1심 판결과 비교해볼 때 감형 차원이 아닌 무죄 선고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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