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한 달 안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귀표를 붙여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축산 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및 기관 등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신고를 접수한 대행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을 입력한 뒤 30일 내 해당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소는 양도.양수.수출은 물론 도축까지 금지된다.도축업자는 귀표 부착, 개체식별 대장의 등록 여부를 살핀 뒤 도축해야 하고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고기끼리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고, 가공한 부분육.포장육에도 해당 지육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팔아야 한다.식육 판매업자 역시 식육표시판에 부분육의 개체번호를 모두 밝히고 판매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적은 뒤 보관해야 한다.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부 기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이 시행령과 규칙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는 내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