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온 탈북자와 중국 동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탈북자 41명과 가족, 중국동포 2명 등 47명을 검거해 50살 김 모 씨와 중국동포 45살 백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국내 8개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4억 2000여만 원을 타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탈북 자금과 생계비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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